[헤럴드경제]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이시종 충북지사를 처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10일 윤 전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이 지사를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윤 전 의원의 재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이 지사가 새누리당 중앙당의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지방 공약을 비판한 것과 토론회에서 충북을 ‘경제 1등도’라고 표현한 것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지사가 사전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윤 전 의원은 대전고법에재정신청을 냈다.
대전고법 형사3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