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야기: 10억 돈 지갑 돌여준 사연
이 시민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소감이 또 화제입니다.
부산방송 KNN은 이야기의 주인공 직장인 윤응조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 등장한 윤 씨는 “지갑을 열자마자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KNN 캡쳐] |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갑 주인은 중요한 계약금이었다며 사례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윤 씨는 지갑 주인에게 “서로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차 한 잔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 씨는 사례를 거절했지만 유실물 관리법에 따라 분실물 가액의 5~20%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고 당좌 수표는 사례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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