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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유흥주점 종업원 성매매 직원 다음달 징계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9일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고 이들 가운데 과반인 4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이후 한달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감사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준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8월 중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검찰로부터 이들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성매매 혐의에 대한 추가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위 행위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보통 감찰부서에 담당하지만 감사원은 이들 직원이 감찰부서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렸다. 또 이들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9일 감사원 4ㆍ5급 직원 두 사람이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감사원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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