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목적,방식,가격, 시기 모두 정당”...법원 엘리엇 신청 기각

법원은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한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