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성, ‘자사주 KCC 매각 금지 가처분’도 엘리엇에 승소
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삼성 완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삼성 측이 자사주 매각을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 측과 벌인 법정 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완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처분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건설 및 상사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지난 1일 패소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