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엘리엇은 지난 3일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주주총회를 열리는 만큼 16일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룹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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