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전날 박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 경기도의원 정모(5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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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와 건설폐기물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유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정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구속한 김씨에게서 ‘정씨를 통해 박 의원 측에 명품시계와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씨를 1일 체포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1995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는 등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빠른 시일 내에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I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40여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박 의원이 I사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의원의 친동생 박모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박씨에게 건네 정치권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유씨와 함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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