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에 위치한 B기업의 K대표는 수년 내에 현 법인을 폐업시키고 호주로 은퇴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K대표는 B기업 폐업 후 호주 이민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자산의 25%에 해당하는 16억원이 가지급금이기 때문이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들이 많아지면서 가지급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대표들의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 청산 시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상여처분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해결, 대표이사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해

실제로 국세청 심사소득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청산시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해당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 심사소득 2011-01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하여, 가지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표이사의 이해 부족으로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의 구분을 못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 ▲안이한 비용 처리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대표이사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다. 회사 돈으로 빌딩을 구입하고, 자녀 유학비용을 장기간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경우 역시 자녀의 호주 유학비용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던간에 가지급금은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정리해야 하며, 추가적인 가지급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오너CEO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과 관련해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의 최윤철 팀장은 “기업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전환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중소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는 해당 법인과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전문가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이러한 가지급금 때문에 곤란한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고충을 덜고자 다년간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를 통해 ▲가지급금 처리방법을 포함한 세무전략과 ▲명의신탁주식 해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연구소설립 등 다양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bizmight.co.kr/bridge.html?code=prepayment)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