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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은 1일 합병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향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배포한 공식 입장자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어 엘리엇 측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자사주 899만주(5.76%)의 의결권이 17일 주총에서 행사되지 못하게 막아달라면서 주식처분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17일 이전까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앞으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모든 삼성물산 주주들이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밝혔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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