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이모(76)씨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량 뒷쪽 범퍼에 허벅지를 갖다 대 사고를 낸 뒤 이씨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배달업에 종사하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간 1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총 16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운전자들은 80대 3명을 비롯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배달원으로 일할 때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손쉽게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걸 경험한 뒤 생활비가 필요할 때 마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법규나 사고처리 요령에 미숙한 노인들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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