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을 이용해 ‘셀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는 성범죄 몰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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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빌라 옥상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장착한 셀카봉을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에 넣어 몰카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취업 제한 등 2차 제재가 가해진다”며 셀카봉 이용한 성범죄 몰카 피해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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