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회법 거부권 행사] 역대 73번째 대통령 거부권…앞으로 남은 절차는?
[헤럴드경제=신대원ㆍ양영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양곡매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3번째다.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다.

제정부 법제처장의 공포안과 재의요구안 설명에 이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제 처장의 이서를 거쳐 박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다시 법제처가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시점은 조정 중이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오는 30일까지 처리하면 된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가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날을 포함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을 피하려면 29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쳐야 한다.

국회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 공포된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이전까지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 매입법안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거부권 행사까지 72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은 2년5개월 전이다.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발의된 택시법은 2013년 1월 여야 의원 222명이 찬성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토록 한 이 법률안은 재의결 없이 폐기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의 영향을 받아 국회가 재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등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도 2004년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감사ㆍ국정조사법, 해직공직자복직보상특별조치법 등 모두 7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철회 2건, 국회 재의결 34건의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철회를 한 경우는 없으며 재의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안이 유일하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