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곽유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며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두 약물은 장기복용 시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KOVO 관계자는 설명했다.
곽유화는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곽유화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와 해당 약물 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검출된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고 강조하며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곽유화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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