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내는 경우 대체인력이 즉시 투입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고용부의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취업지원 시스템(G-시니어)를 연계해 민간 인재와 퇴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로 출산ㆍ육아휴직자의 시기와 인원을 미리 파악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각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은 마음 놓고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퇴직공무원은 공직 전문성과 경험을 환원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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