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4월 사이 2800여 차례 장 내ㆍ외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D사로부터 최대주주 보유 주식 63만주의 처분을 위탁받아 이를 고가에 매도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3월 이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주가 조작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증권방송인 이모(34)씨도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 5∼12월부터 김씨에게 9회에 걸쳐 4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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