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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계 수지’ 곽유화, 금지약물 복용 충격…뭘 먹었길래?
[헤럴드경제]‘배구계 수지’로 불리는 얼짱스타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레프트 곽유화(22)가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팬들에 충격을 안겼다. 곽유화는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OVO는 곽유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두 약물은 장기복용 시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KOVO 관계자는 설명했다.

KOVO는 시즌 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사진=OSEN
곽유화는 4월 2일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 검사했으나 4월 22일 B샘플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다.

곽유화는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OVO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황상 고의적이지 않고 성분 자체가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선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은 사실이고, 감형 사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규정은 도핑검사에 처음 적발된 선수에게는 6경기 출장정지, 두 번째 적발되면 12경기 출장정지,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조치를 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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