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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사위 소위 통과 못해
[헤럴드경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적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소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폐지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내리지 못한 채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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