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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이송…“행정·입법부 충돌없을 것"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했다.

또,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면담을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 조항을 놓고 박 대통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 의장 본인이 낸 중재안으로 ‘강제성 논란’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다소 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받는 청와대의 기류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 만으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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