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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법 개정안 GO? STOP?…내일이 ‘운명의 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국 모든 이슈를 빨이들이고 있는 블랙홀인 ‘국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15일 극적으로 타결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새누리당이 수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중재안 추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으로, 최종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14일 여러 경로로 접촉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추가 절충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것으로 골자로 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의무 부분에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이도록 했다.

문제는 중재안 수용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걸 원내대표와 달리, 야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파탄 나지 않고 6월 민생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다 고려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 이뤄낸 국회 합의인데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뒤집을 수 있느냐”라며 “중재안대로 문구를 바꿀 것 같으면 개정 전 원안과 다를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미 이와 관련한 여야간 협상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는 큰 틀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반영해 즉각 정부로 이송하고, 야당이 거부한다면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을 개정안 정부 이송 ‘시한’으로 제시했다가 야당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두 차례나 이송을 보류했기 때문에 더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나면 ‘위헌성’을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이후 이송된다면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 23, 30일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이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치권은 ‘거부권 정국’으로 급격히 빨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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