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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법 개정에 헌법학자들 일제히 ‘위헌’…아베, 상반기 국회처리 포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처리를 포기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위헌 가능성을 일제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9일 헌법심사회에서 헌법학자 전원이 안보법안을 “위헌”이라 평가하면서 아베 내각이 법안 통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아베 내각의 안보법안에 대한 헌법심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민당 추천을 포함해 헌법학자 3명이 심의를 했고, 모두가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대대학교 교수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기본 틀 안에서 개정안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학자들의 발언을 근거로 아베 내각과 여당이 안보법안을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으로 논리적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10일 열릴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의의 일반 질의를 7시간동안 갖기로 합의했다. 또 12일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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