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미뤄볼 때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모(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돈의 전달 시점 역시 대선이 아닌 총선으로 당겨지는 등 대선자금 의혹의 실체 규명 자체가 난망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밤 김씨를 체포할 당시 영장에서 돈을 받은 시기에 대해 ‘2012년 3월’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씨가 2억원을 대선이 아닌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공천헌금 등에 사용했고, 결국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배달사고’ 또는 ‘개인비리’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와 리스트 6인방의 연관성과 관련) 현 시점에선 별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사팀이 리스트 6인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서에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대선 관련 회계자료도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대선이 아닌 총선 정치자금으로 끌고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홍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흐름이나 홍 의원과 성 전 회장 사이의 자금 기록, 접촉 시기 등이 규명된다면 수사가 ‘의외의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서면조사를 진행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강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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