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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위, 공직자 재산심사 시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부터 2015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재산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상황을 기초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감, 광역시ㆍ도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총 4만3000여명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을 심사한 뒤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매뉴얼 제작,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하며 연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2015년 재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면서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해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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