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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르스 유언비어’ 조사, 11건으로 늘어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유언비어와 관련, 4일 현재까지 총 11건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과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이같이 말하고 “범죄혐의 발견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건 중 4건은 업무방해(명예훼손), 6건은 단순 명예훼손, 나머지 한 건은 개인정보 누설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유언비어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다.

가령 특정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말라는 글이 유포됐을 경우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 혐의도 추가된다.

지난 3일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트린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49·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께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조치 중. 널리 전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광주 A병원이 포함된 병원 4곳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경찰관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1만5000세트와 마스트 3만개를 해당 지역 위주로 즉시 보급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 환자 발생지역은 도로를 차단하는 음주단속은 지양하기로 했으며 음주감지기·측정기는 매번 소독 후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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