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일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A초등학교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휴업한다고 밝혔다.
휴업 결정은 이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병문안했고, 아버지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이에 따라 이날 학교 측에 아버지를 접촉한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낸 뒤 도내 모 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하지만 해당 교사가 현재까지 메르스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심 환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도 열이 나고 기침, 가래 등의 증세가 있어야 의심 환자로 보는 데 이 교사의 경우 이런 증세가 전혀 없어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가 지난달 30∼31일 도내 4개 학교 교사들과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교사와 접촉한 교사가 있는 도내 B, C, D, E 초등학교도 3∼5일 휴업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