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든 ATM에서 마그네틱선만 있는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1일 설명했다. 카드 앞면에 IC칩(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 없이 뒷면에 마그네틱 선(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는 ATM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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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며 유예를 둬 왔다.
지난 3월 5일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다만 IC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1대의 ATM은 MS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일부터는 MS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이 가능했던 1대의 ATM도 사라진다.
ATM 거래 제한이 이뤄져도 MS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는 계속할 수 있다.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MS신용카드 이용 고객은 카드 뒷면에 기재된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IC신용카드로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금융감독원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ATM에서 IC신용카드 거래비중이 99.8%에 달하고 있어 거래를 제한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보안성이 높은 IC칩 기반 거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금융거래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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