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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위반 아냐” 당ㆍ청 논란 긴급 진화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의 반발을 두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 국회의 시정 요구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도 그 시행령의 효력은 살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대법원에 위헌·위법 제소를 해 법(시행령)을 사문화시키거나 국회가 위임 회수해 직접 규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라며 “시행령이 살아 있고 정부 재량을 보장하되 그 내용을 조율하는 지금의 형태가 정부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효력의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응하지 않을 때 법 위력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제외해 시정 요구 처리에 대한 시간의 제약은 오히려 완화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요구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고 끝까지 (여야가) 동의 안 하면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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