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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연금법 통과] 문재인 “적정한 개혁 이끌었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또 그를 통해 세계적으로 거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합리적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그 일이 잘 되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에 아주 큰 진전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하나의 큰 성과로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겠다. 새누리당도 합의정신에 따라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아주 좋은 합의를 이뤄냈는데도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이런 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국민이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게 만든 그런 점들이 크게 아쉽다”며 “그런 점은 정부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국민 신뢰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고통을 분담해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한 권리이자 책임인 입법권을 다할 수 있는 발판이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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