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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 뇌물 받은 前판사, 징역4년 실형
[헤럴드경제=법조팀]‘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판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검찰 구형 그대로인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9년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를 친척으로부터 소개 받았다. 이후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씨의 사건을 검색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재판의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한 법관이 맡도록 위임했다”며 “피고인이 판사로서 새로이 발을 딛고자 했다면 무거운 사명감을 품고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항상 되새겨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관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겠다는 욕심으로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버리고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후 현직 판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게 급급했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의 법조인 경력에 비춰보면 알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친척 사이 순수한 돈 거래라고 인식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은 ‘정직 1년’ 징계를 내리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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