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사회 사용 법적 보장”…서울시 “강남구 소송불구 사업 지속”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 강남구가 서울시에 법적 소송 방침을 밝힘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고 강남구도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거시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강남구가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반대를 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 된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강남구의 한전부지 개발 공여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68만737명이 서명, 공공기여는 법으로 보장된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약 3000건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 68만여명의 진실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기초자치단체 권익보호를 위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주민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강행하고 있어 강남구민과 함께 법정투쟁을 벌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