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모서리가 둥근,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모두 배낀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미국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사각형의 평면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배치된 직사각형 스마트폰의 특성이 한 회사만의 것이라는 논리를 홈그라운드 법원도 비웃은 것이다.
직사각형 형태의 평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휴대폰은 아이폰 이전에도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이 흔히 만들었던 제품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8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나 모양, 색채 등 차별화된 특징을 말한다. 애플이 주장한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휴대전화는 아이폰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이 모두 아이폰을 따라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애플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도 다시 절반가량 줄었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 달러였다.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한 바 있다. 이번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 기각으로 그 금액은 다시 6억달러 대 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는 원심의 주장을 이어갔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고, 2013년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제품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이 남아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역으로 애플에 대해 제기한 각종 통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