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