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출처로 밝힌 ‘국회대책비’는 공적 용도의 돈으로, 공금 횡령을 저지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탁회의’는 이날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공동 대표 6명의 명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
이들은 “홍 지사가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국회대책비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의정지원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적 용도 외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여서 국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게 원탁회의 측의 견해다. 국회의원의 개인 급료는 세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원탁회의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공직자의 잘못은 그에 맞도록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 나온다”면서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직책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 하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의심하는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면서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것)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