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할 때 소란행위, 흡연,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전자기기 사용 및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흡연,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만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는데 업무방해, 소란, 전자기기 사용 행위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안내방송은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 출입문을 닫기 직전에 하도록 시점을 표준화하고 소란과 업무방해 등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처벌 내용을 안전 정보카드에 적어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기내 보안요원 최소 탑승인원을 국제 기준에 맞춰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