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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12일 처리
-5월 국회, 12ㆍ28일 본회의 개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2+2 회동을 통해 5월 임시국회 주요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2, 28일에 개최한다.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변수가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날짜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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