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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 공무원 허가없이 교수 겸직, 3억원 상당 챙겨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립외교원 교수가 규정을 어기며 대학교수를 겸직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 수익은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해외 한인회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허위 집행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교수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러시아외교론, 중앙아시아ㆍ몽골의 비교정치체제론 등 2개 과목을 강의해 6학기에 걸쳐 1542만원을 강의 대가로 수령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해 총 10명의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사전 허가 없이 대학 강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9명은 사전 신고 없이 총 260건의 외부 강의를 수행해 강의료 등 총 2억4142만원을 챙겼다. 이를 포함,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들이 부당하게 외부 계약, 강의 등으로 챙긴 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재외공관 활동비도 허술하게 운영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인회에 국고보조금 20만9684달러를 교부했다. 하지만 한인회가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명을 조작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돈을 쓴 정황이 포착됐다.

총영사관은 한인회장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거부하고, 이미 탄핵당했다는 이유로 한인회가 부당하게 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허위 영수증으로 이중 지급된 인건비, 허위 관리비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일부 대사관은 귀임이 예정된 직원에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고서 자녀 졸업이나 귀임 등으로 학교로부터 육성회비를 환불받은 직원도 이를 국가에 환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총 2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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