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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카카오택시 ‘위치정보 이용’ 타당성 검토 中
[헤럴드 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와 관련, 다음카카오에 기존의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요금 및 조건 등 이용약관을 정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전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이미 방통위에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 조항을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 위치를 이용한 지역 생활정보 검색 또는 지도/공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현 위치 내지 특정 위치를 지도 내에 표시해 지정한 지인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서비스 ▷위치 기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캐릭터 육성시뮬레이션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 이용약관상 위치기반서비스에 카카오택시가 포함될 수 있느냐를 두고 방통위가 검토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은 “방통위에 약관 변경 신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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