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가 1일 미국 듀폰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코오롱은 아라미드 소재제품인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미 듀폰사와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박동문 사장은“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한 코오롱은 형사소송과 관련해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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