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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 받는다…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오는 9월부터 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을 인가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20년동안 어린이 설치ㆍ운영 및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규제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CCTV 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CCTV 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개월내 CCTV를 설치토록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턴 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는 3개월 유예기간을 더 거친 뒤 12월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근무 제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현재 10년으로 규정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근무 제한을 2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동을 학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을 2년간(현행 1년) 정지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나 어린이집 정보고개 포털에 위반 사실 공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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