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창우 변협 회장 ”손해사정인 불법행위 단속해달라”...금융당국에 공식 건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손해사정업체 및 손해사정인들이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와 중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손해사정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산정 등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와 중재업무를 수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을 외면하는 등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일반 법률사건 등을 대리, 중재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 회장은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조만간 처벌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손해사정업무는 변호사 직무수행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나 손해사정업체의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 단속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손해사정업체들의 변호사법 위반사례가 도를 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나,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 직무상 손해사정업무도 포함돼 있어 당연직 취급 요청은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변협에서 주장하는 손해사정업무 상 변호사법 위반은 대인보상에 대한 것으로, 현재 독립손해사정업체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협이 금융당국에 손해사정업체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함에 따라 향후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불법행태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