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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립식품, 사조오양, 오리온 등 70개사 과대포장으로 과태료 처분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삼립식품, 사조오양, 오리온,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식품업체들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과대포장을 일삼다 적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환경부는 올해 설명절 전후 기간(2월 2~17일)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의 포장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7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포장 제품의 정착을 위해 설과 추석 연휴 무렵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했다.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위반한 기업은 삼립식품(그릭슈바인선물세트), 사조오양(오징어 듬뿍해물플러스), 서울우유협동조합(아침에 주스), 두리화장품(댕기머리 청은 선물세트), 고려홍삼중앙회(홍삼정원), 매크로통상(파밀꿀세트) 등 68개 업체다. 또 포장 회수를 위반한 업체는 부라보 F/B(미스터브라운 만델링 블렌드커피), 건보(고려홍삼농축액) 엘지생활건강(클라렌화이트 나우스트립) 등 3개사다.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받은 곳은 오리온(마켓오 클래식미니 오리지널), 오큐코리아(쥬세페쥬스티 콤보1호), 보성수산(청어과메기), 해미진한과(해미진한과), 꽃샘식품(마테차), 롯데마트사업본부(헬라디브 레몬향 블랙티) 등 6개사다.

실제로 삼립식품의 ‘그릭슈바인선물세트’는 포장공간비율이 46.6%로 법정기준(25%)을 배 가까이 웃돌았다. 사조오양의 ‘오징어 듬뿍해물플러스’와 ‘삼채해물완자’는 각각 30.4%, 34.4%로 각각 15%로 규정한 포장공간비율을 배이상 상회했다. 또 오리온의 ’마켓오 클래식 미니 오리지널‘은 포장재 검사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처분은 77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검사명령 미이행 6건(7.9%), 포장횟수 위반 3건(3.8%) 순이다. 상품별로는 여러가지 상품을 하나로 묶어 세트화한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가공식품 21건(27.2%), 제과류 7건(9.0%), 건강기능식품 4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중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설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포장 제품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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