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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애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해야“…이정우 인제대 교수,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제안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다출산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출산율 제고 효과도 미미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포괄적인 ‘양육크레딧’ 제도로 확대 개편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은 한 국가의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세대간 계약에 기초해 현ㆍ후 세대간 역할을 계승하는 등 사회적 지속 효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비용은 대부분 각 가정이 짊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출산을 꺼리거나 늦추면서 결국 사회 전체를 저출산으로 몰고가는 역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 활동에 따른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에 연금수급 권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장치가 있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노후에 매월 일정액의 노령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출산율을 올리지도, 각 가구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지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지도 못하는 등 한계점을 보이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연장토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크레딧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가입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의 경우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또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중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한 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정책을 펴기 위해선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뒤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재원 분담비율을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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