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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은?
[헤럴드경제]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로 나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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