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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권 파킹거래’ 칼 댔다… 증권사들 ‘전전긍긍’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채권 파킹거래’에 대해 검찰이 여의도 증권사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행여 모를 ‘불똥’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증권가에선 관련 사안이 금융 당국의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수사기관 통보’ 사안이었다는 점에 주목, 검찰이 또다른 혐의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여의도 증권사들이 숨을 죽이는 이유다.

검찰이 27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증권사는 모두 7곳이다. 현대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아이엠투자증권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의 수사 초점은 불법 채권 파킹거래에 맞춰져 있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하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규모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관련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채권 파킹’ 거래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업무를 정지시키고 과태료 1억원 조치를 내렸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도 관련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1월 채권파킹 거래와 관련, 유관 기관과 회사에 과태료, 면직 요구, 직무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압수수색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권 파킹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관련 사실에 대한 검찰 통보가 있은 지 3개월이나 지난 상태고, 관련자들 다수가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여서 ‘수사 실익’이 어느정도가 될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다. A증권사 관계자는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관련자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내용물만 압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불법 거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관련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채권 파킹’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현재 퇴사)들의 컴퓨터 등을 압수색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에선 ‘검찰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수사기관 통보’ 형식으로 자료가 검찰에 건네졌다는 점에 주목, 검찰이 또다른 추가 혐의를 잡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권매니저와 브로커 사이에 주고받은 리베이트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데 초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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