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대원 교수-50대 학생’ 싸움이 인권위까지…“공개적으로 나이물어 모욕감” vs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였기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A 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가 강의시간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54세 임모 씨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헌법(제10조)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대학 총장에게 해당 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임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설교연습’ 강의 시간에 이 교수는 임씨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제출된 설교문이 복사본이란 이유로 임씨에게 “귀하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라며 물었다.

이에 임씨는 “마치 타인의 설교문을 도용한 것으로 단정하는 듯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콜링(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런 설교를 가지고 개척을 하겠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등의 발언을 수업 시간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임씨는 수업과 무관한 질문으로 만학도인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인 이 교수는 “이전에는 단 한번도 복사본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임씨의 이같은 행위에 모욕감을 느꼈고, 남의 글을 복사해 고친 것 같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진정인인 이 교수는 진정인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나이를 물어본 이유에 대해선 “신대원 특성상 나이가 많으면 일반 목회를 하기보단 선교사나 특수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씨가 발표 전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에게 졸업 후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는지 등의 질문을 해 나도 진정인에게 같은 취지로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을 물은 것과 관련해선 “철학과 문학적 사고를 요하는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자연과학 계통을 전공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며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진정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콜링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지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인 강의 시간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나이 및 대학 전공 등을 질문한 행위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질문내용이 강의와 관련없는 사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로 인해 같이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A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인 해당 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