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5121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러카드사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이 알뜰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http://www.cardpoint.or.kr/)’에서는 여러 카드사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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