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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조속 추진키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싱크홀(지반침하) 안전 대책을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싱크홀 안전 대책 점검을 위한 협의를 개최, 싱크홀 예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이 처리키로 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작업의 경우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하통합지도 제작, 활용지원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김세연<사진> 의원은 “특별법은 정부 제출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 8월부터 대책을 수립해 법안 내용은 상당 부분 완성돼 있다”며 “가급적이면 4월 국회, 여의치 않으면 6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씽크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분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8개 특ㆍ광역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당은 지하공간 통합지도구축, 지반탐사단 운영, 지하안전시스템 구축, R&D 등에 총 사업비 88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책정에 협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후 하수관로 교체ㆍ개보수 예산 지원 확대에도 예산을 적극 편성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국민안전처ㆍ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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