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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계좌이체, 이제 한번에 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의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이 쉬워진다.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100조원에 달하는 연금저축 계좌를 두고 금융사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쉽게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로 가입하는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기존 계좌(옮기기 이전)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조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좌이체 신청을 위해 기존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를 차례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 연금저축 계좌가 가입된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받게 되면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게 된다.

이전받게 되는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등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00년12월까지 판매된 상품(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시는 비과세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있는 금융사로만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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