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품 판매·갱신 전면중단
국내 최초로 법률비용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온 독일계 보험사인 ‘다스법률비용보험’이 상품 판매 부진과 만성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국내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지난 2009년 진출 이래 약 5년만이다. 법률비용보험이란, 각종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독일을 비롯해 영국,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지난 3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보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 및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계 보험사인 다스가 국내 보험영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만성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국내보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제휴업체에 상품 판매 중단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철수 또는 매수자를 찾아 매각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스법률비용보험은 ‘D.A.S. Allgemeine Rechtsschutz-Versic herungs-AG’가 100% 전액 출자한 법률비용보험 전문회사로, 지난 2009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다스는 독일계 재보험그룹인 뮌헨리의 산하그룹인 에르고그룹의 자회사다. 설립 초기자본금은 15억원이었으나, 그룹으로부터 143억원을 증자를 받아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58억원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