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6)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모(58)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박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동거녀인 조씨가 최근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껴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숨진 조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이들은 6개월 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씨의 목을 졸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면 타박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곧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