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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총리’ 첫 檢 수사 앞둔 이완구…예우 얼만큼 받을까
- 정치권ㆍ법조계, 거취 논란 가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팀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1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총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현직 총리라고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향우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이 총리에 대한 예우와 거취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등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총리와 여당 측이 “총리부터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총리를 소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예우 차원에서 방문조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2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방문조사를 했다. 하지만 수사 내내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향후 변수도 있다. 우선 이 총리의 총리직 진퇴 여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했다. 

이 총리를 사실상 배제하고 한 면담이기 때문에 경질 가능성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평가된다.

야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총리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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